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훑고만 싶으신 분들은 <요약>만 보시면 되고 뒤 이어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신청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서울시 소재, 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혹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합이 96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정부의 다른 주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가 변동되지 않아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통해 신청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접수
- 신청 기간: (2024년 기준) 4월 접수시작~8월말 최종선정자 지원금 지급
연중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보통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공고는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만 19세-39세 인 청년 1인 가구 | 1) 외국인, 재외국민 2)주민등록등본 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3)해당 사업 기수혜자 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지원 가능지원금액
지원금액
1) 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생애 1회)
2)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 만큼만 지원
신청조건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 타인(부모, 형제, 친구)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
거주요건 | 1.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96만원 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588,020원 이하) |
*2025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기준 중위소득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청년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 이었고 소득기준과 월세액 등의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신청/접수(4월) > 자격심사(4-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 지원금 지급(8월말) 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2025년도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기준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신청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0) | 2025.01.19 |
---|---|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실버론! (3) | 2024.11.04 |
대중교통비 환급 받는 K-패스 신청 방법 (4)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