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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훑고만 싶으신 분들은 <요약>만 보시면 되고 뒤 이어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신청 조건

  1.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거주 요건: 서울시 소재, 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혹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합이 96만원 이하여야 함
  3.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4. 기타 요건: 정부의 다른 주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가 변동되지 않아야 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통해 신청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접수

  • 신청 기간: (2024년 기준) 4월 접수시작~8월말 최종선정자 지원금 지급

연중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보통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공고는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만 19세-39세 인 청년 1인 가구 1) 외국인, 재외국민
2)주민등록등본 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3)해당 사업 기수혜자
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지원 가능지원금액

 

지원금액

1) 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생애 1회)

2)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 만큼만 지원

 

신청조건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 타인(부모, 형제, 친구)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거주요건 1.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96만원 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588,020원 이하)

*2025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기준 중위소득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4. 주민등록등본(청년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 이었고 소득기준과 월세액 등의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선정했습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신청/접수(4월) > 자격심사(4-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 지원금 지급(8월말) 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2025년도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기준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신청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