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등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가능한 긴급자금(대부금) 종류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대출금액
-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 대부금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이외 용도별 필수구비서류는 하단 참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의 긴급한 생활안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부 대상
대부 자격 | 제외 대상 |
국내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모두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외국인, 재외국민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 연금급여가 중지, 정지 및 충당 중인 사람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 개인회생또는 파산 신청 중인 사람 ◦ 장애 4급 일시보상금을 수령한 사람 ◦ 연금급여가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 |
대부 조건
1. 대부 용도
1) 의료비: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은 제외)
2) 배우자 장제비: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전․월세자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확정일자 반드시 필요)
4) 재해복구비: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수급자및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읍면동장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에서도 재해복구비 용도로 대출제도 운영 중)
2. 대부 한도금액
- 실제로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1인당 최대 500만원)-->연금제도 취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긴급 자금으로 제한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최초 급여일 전에 대부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대부금액이 결정된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급여의 중복조정 등으로 연금월액이 소급 변동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대부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대부 이자
1) 대부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금리 적용
* 최근 1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3.35%~3.83% 수준
2) 연체 이자율: 대부 이자율의 2배를 적용(미납한 상한원금에 대해 적용함)
4.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채택
- 매달 연금지급일에 연금에서 공제되거나 자동이체로 상환됩니다.
*상환기간동안 대부금을 균등 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입하는 방식
5. 상환 기간
- 최장 5년 (거치기간 2년 선택시 최대 7년)
- 조기 상환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1) 직접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신청 > 노후긴급자금대부신청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대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입주자) 잔금지급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자) 갱신 계약서상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2)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 또한 공통서류 이외에, 대부 목적에 따라 구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1355 유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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